“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김포시 소송과는 무관”

市 “삼성SDS와 소송에 영향” 사업 보류요청 전면 중단 속
유영근 시의장, 법무법인 자문 상반된 법 해석… 공방 예고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이 소송 중인 김포시의 보류 요청으로 전면 중단돼 논란(본보 16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철책제거사업이 소송과 무관하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삼성SDS와의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의 보류요청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책임공방이 제기될 전망이다.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장은 19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책제거사업이 시와 삼성SDS가 벌이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지’에 자문한 결과 전혀 관련없다는 해석이 나왔다”며 시의 보류요청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예지의 노승진 변호사는 법률의견서에서 “한강철책 제거 및 제거구간 확대와 감시장비 위치변경은 향후 추진될 것이기에 (시와 삼성SDS가 벌이는) 민사소송 원고와 피고의 책임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소송의 쟁점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시가 벌이고 있는 민사사건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이는 현재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강철책제거라는 사실관계 변경이 민사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소나 납품설치 계약서의 해석에 영향이 없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이같이 동일 민사사건에 시측 담당변호사 의견과 시의회가 자문한 변호사간 상반된 법률해석이 나오면서 책임공방과 시의 보류요청 배경을 놓고 지역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 의장은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을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시가 보류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20일 2차 본회의에서 직접 시정질의에 나서 유영록 시장에게 경위와 그 배경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참은 지난 8일 “김포시 보류요청을 존중, 사업추진을 보류한다”며 “김포시가 입장을 변경해 재협의 요청시 군은 국방위 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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