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김포시문화재단… 설립 조례안 통과

위탁사업 제한, 도서관운영 제외 기존 직원 처우문제 해결과제로

논란이 거듭됐던 김포시문화재단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있던 도서관 운영은 재단사업에서 제외됐다.

김포시의회(의장 유영근)는 최근 제1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하영)는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 심의에서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사업을 ‘문화예술 진흥’이 목적인 사업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 도서관 위탁을 원천 차단했다.

위원회는 또 재단의 수장을 시장이 아닌 별도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고 ‘문화예술전문가’가 대표이사직을 맡도록 했으며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경우 ‘대표이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전도 차단했다. 특히 선임직 이사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되 ‘문화예술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수정 의결했다.

남아있는 문제는 김포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아트홀과 통진두레센터가 문화재단으로 이전될 경우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다. 위원회는 조례안 심의에서 도시공사에 잔류할 것인지 문화재단 소속으로 전직할 것인지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합의했지만, 도시공사 잔류를 결정할 직원들은 근무할 자리가 없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준다지만 잔류한다고 하더라도 아트홀과 통진두레센터의 부장급 간부들은 도시공사에 자리가 없어 잔류할 수 없는 처지”라며 “선택권 행사에 앞서 해당 직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왕룡 의원은 “논란이 됐던 도서관 사업을 못하도록 시의 위탁사업 영역을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제한하고 재단 수장도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고 문화예술 전문가가 맡도록 했다”라며 “도시공사 직원들의 처우문제는 집행부가 확약했던 ‘선택권’ 부여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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