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예식·공익사업 개방
의왕시청 대회의실이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목적과 시민을 위한 예식장으로 무료 개방된다.
시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왕시청 대회의실 개방 및 시민예식장 운영관리 규정(안)’에 대한 규정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입법예고한 규정에 따르면 대회의실 용도는 관내 주소를 둔 공공기관과 기업체, 비영리단체가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거나 시민예식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범위를 정했으며, 기본시설인 대회의실과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주차장 등 부속설비로 제한했다.
또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시청 관련부서에 문서로 신청하면 신청인의 사용 목적과 관리부서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ㆍ검토한 뒤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대회의실 사용 가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 목적 및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정치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민예식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대상도 시에 거주하는 시민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임직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
운영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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