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비 2개월분을 추경예산안에 긴급 편성했지만 도의회 의결 등의 일정문제로 이번달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0.5개월씩 나눠 두번에 지급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를 거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경기도청이 도교육청의 전출금 중 남은 금액을 합쳐 한달분을 정상적으로 지원한다.
1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4.53개월분만 편성한 누리과정비(4천55억원)가 오는 16일 소진됨에 따라 7월 중순까지 사용할 2개월분(유치원 776억원, 어린이집 88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지난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본회의 의결 일정이 28일인 탓에 이달 말에야 추경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우선 이달 누리과정비(약 860억원)의 절반인 0.5개월분을 각각 교육지원청과 도청에 전출했거나 전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유치원 누리과정비가 분할 지급되면 일부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교사 급여 지급이 늦춰지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 누리과정비가 지급되는 유치원과 달리, 도교육청에서 도청, 시·군을 거쳐 지급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한달분이 지급된다.
도청은 도교육청이 전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0.5개월분(250억원)에다 기존 전출금 중 남은 예산을 합쳐 한달분(450억원)을 시·군에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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