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걸림돌 ‘최고고도지구’ 10여년 만에 전면해제 7월부터 12개소 344만㎡ 건물 높이 제한 ‘족쇄’ 풀려
주거환경정비 등 도시발전 걸림돌이자 토지이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의정부지역 최고고도지구가 지정 10여년 만인 오는 7월부터 전면 해제된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해 지난 2004년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개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됐다. 이후 조정 등을 거쳤지만 현재도 모두 12개소 344만1천㎡가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다.
이들 최고고도지구 중 의정부시청 앞 의정부동 300번지 일대 등 3개 지역 70만㎡는 15층(60m)까지 건축할 수 있지만 나머지 9개 지역 274만㎡는 7층 이하만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여건이 변화하면서 최고고도지구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노후지역 주거환경정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사왔다.
특히 의정부지역 최고고도지구는 전체 도시계획면적의 4.22%에 이르는 344만1천㎡로 남양주 0.04%, 고양 1.25%, 동두천 0.27% 등에 비해 과도해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축소ㆍ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 시가 지난 2013년 9~10월 15개 동 주민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가 지역발전을 위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해제추진에 나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마련, 주민공람 공고 등을 마치고 지난달 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 상정해 의견을 들은 뒤 한강유역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이다. 시는 이달 중 협의가 끝나면 다음달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는 해제할 방침이다.
최고고도지구가 해제되면 뉴타운사업지역으로 지정돼 7층 이하의 고도규제가 일시 풀렸다가 뉴타운사업이 취소되면서 다시 고도규제에 묶인 가능 1동 등 노후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정비나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수곤 시 도시과장은 “최고고도지구가 해제되더라도 논란이 있었던 도봉산 스카이라인 보호 등 문제는 건축심의 시 사안별로 용적률이나 경관심의를 통해 규제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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