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령자의 병원진료ㆍ복지관 방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20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장애유형 1ㆍ2급과 65세 이상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우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6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는 지원차량 4대로 시와 인근 안양ㆍ군포ㆍ과천시 등으로 병원진료나 복지관, 경로당 방문, 쇼핑 등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병원진료와 재활치료가 목적인 경우에는 경기도 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며, 이용요금은 의왕시 인근지역은 기본 1천500원, 그 외 지역은 1㎞당 2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범운영 기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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