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3년 8월에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미국 맨해튼의 2배, 서울 여의도의 20배인 169㎢, 5천219만평의 면적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다를 메워 無에서 有를 만드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했고, 갯벌만이 있었던 곳에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건설, 셀트리온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등 세계적인 대학들이 들어서면서 상전벽해(桑田碧海)로 가고 있다.
“꿈을 꾸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G-Tower가 있다.
G-Tower는 부지면적 7천273평, 연면적 2만6천64평 (지하2층·지상33층) 건물로 2011년 1월에 착공하여 2013년도 5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GCF(녹색기후기금)등 UN 기구 10개소, 경제청사, IFEZ 홍보관, 39개 입주업체가 입주한 건물로 국제 비즈니스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청사이다.
올해 3월 24일 33층에 홍보관이 개관되면서 일일 관람객 400여명 이상이 G-Tower를 방문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온 주요 인사들과 투자가들이 홍보관을 방문하여 IFEZ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G-Tower’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숨어 있었다.
2013년 준공 전후 경제자유구역청사의 명칭은 I-Tower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현대산업개발(주)로부터 이름을 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I-Tower는 현대산업개발(주)가 이미 특허청에 서비스출원등록을 통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I-Tower란 이름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인천경제청(주)은 긴급히 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I-Tower 이름을 그린(Green), 성장(Growth), 세계화(Global), GCF를 상징하는 G-Tower로 바꾸기로 확정하고 조속히 상표권을 등록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경제청에서 G-Tower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나흘 전 개인으로부터 G-Tower 상표권 선출원이 제출되어 있던 상황이라 경제청 담당부서에서는 일년이 넘도록 힘든 고생을 했다.
특허청에 선출원자 등록거절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차례 보내는 한편, G-Tower 상표권 등록을 위하여 전문가의 법률자문과 사례조사와 G-Tower가 이미 국내·외에 경제청을 표시하는 상표로 널리 알려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선출원자에 대한 등록거절을 관철시켰고 올 2월26일자로 특허청으로부터 서비스표 등록 결정을 받았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상표)인 업무표장도 등록출원해 4월27일 등록 결정이 완료되었다.
만약 G-Tower 상표권이 선출원자에게 등록결정 되었더라면, 인천시 및 경제청은 G-Tower 상표를 쓸 수 없을 뿐더러 국제기구가 입주한 랜드마크 건물로서의 대외 신인도 추락은 물론 각종 투자유치에도 빨간 불이 켜질 뻔하였다.
G-Tower 서비스표와 업무표장의 상표권 가치는 G-Tower가 많은 국제기구가 입주한 랜드마크 건축물의 이미지 상승은 물론 국제도시에 걸맞은 투자유치의 야전사령탑 및 전진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경제청에서는 G-Tower 서비스 상표를 IFEZ저널,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인터넷에 키워드로 등록하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경제자유구역을 찾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조경제 거점도시 송도! 그 중심에 G-Tower가 우뚝 서 있다.
G-Tower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김승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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