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다음 달 3일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중기청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총 8개 기관이 함께 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의 자금ㆍ기술 등 직접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와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설명회에서는 업종별 중소기업 간담회, 익명제보센터 소개, 중소기업이 자주 겪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방지 매뉴얼 및 사후 해결 방안, 분쟁 조정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필요한 기업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일대일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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