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새정치, 무더기 징계 처분

의원간 갈등조장·의회권리 실추 나상성 의장 등 4명 징계 결정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명시의원들이 같은 당 동료의원의 제명과 관련, 사상초유로 중앙당으로부터 출당조치 등 무더기 징계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광명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광명시의회 나상성 의장을 비롯 고순희, 이영호, 김기춘 시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결과 나 의장은 제명(출당), 고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당원자격정지 1년, 이ㆍ김 두의원은 당직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의원들의 징계 사유는 지난 4ㆍ28보궐선거 기간중에 같은 당 소속 김익찬 시의원을 제명하는 과정에 동조해 중앙당이 ‘해당(害黨)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의회의 권리를 실추시키고 의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했다는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돼 찬성 9, 반대 2로 제명됐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 상의 징계처분은 최고 수준인 제명부터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직위해제, 경고까지 5단계로, 이번 결정은 상당히 높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징계처분 결정으로 광명시의회는 최초로 무소속 의장이 탄생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최종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징계 통보 후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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