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없이 예산 편성·사업 진행 시의회 “종합적 관리방안 필요”
양주시가 학술용역을 발주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제정한 학술용역 심의 관리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적인 판단으로 예산에 반영,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 스스로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학술용역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학술용역에 대해 자체 제정한 학술심의 및 관리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기술용역과 청소관리용역 등을 제외한 학술용역의 경우 예산 편성에 앞서 예산 요구 30일 전까지 용역사업계획서를 제출, 심의 의결된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회계연도에 편성된 2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을 조사한 결과 총무과의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비롯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처리 연구용역 등 9건이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촌관광과의 이야기컨텐츠개발 용역, 총무과의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 4개 용역만 심의를 거쳤을 뿐 나머지 기업지원과의 남면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리과의 홍죽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원가 용역 등 기술용역 2건을 비롯 환경관리과의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등은 부서 자체판단으로 예산에 반영했다.
이같이 각 부서들이 자체 마련한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채 자체 판단만으로 연구용역을 결정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자 시 스스로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허울뿐인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결산검사를 통해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은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거친 용역만 예산에 편성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간혹 심의 판단기준이 모호한 것들이 있으며 이때는 추진부서의 자체 판단에 따라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 연구용역 발주시 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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