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연결고속도 건설에 성난 의왕시

청계 4통 주민들, 공사중지가처분·피해보상 요구
시의회도 지역민원 해소 촉구 결의안 채택

▲ 의왕시의회가 17일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지역 민원 해소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주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 청계 4통 주민들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ㆍ물리적 행동을 예고(본보 5일자 10면)한 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의왕시의회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지역민원 해소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청계 4통 주민 50여명은 17일 청계 4통 경로당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공사로 인해 일조권·분진·소음·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데도 피해보상에 대한 주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피해보상도 함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의왕시의회는 전영남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이 대표 발의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지역 민원 해소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도로 인접 일부 구간의 주민요구는 묵살하거나 최소한의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날로 커져 가고 있다”며 “지역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시의원들은 “건설 노선 중 청계지역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의 관통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소음·분진으로 거주환경 만족도가 심각하게 낮아진 지역”이라며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권리침해에 대한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고속도로 통과 구간 내 원활한 지역교통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가 7천662억원을 들여 안양시 석수동~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을 잇는 길이 21.8㎞·너비 23.4m 규모로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추진 중이다.

의왕=임진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