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 6부 ( 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은 ‘65세 노인에 대한 기부’ 혐의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 시장 측은 “의정부시와 의정부 경전철(주)사이의 경로무임제에 따른 보전 약정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안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전철의 파산을 막는 수단으로 경로무임제와 수도권환승제 시행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 협약이 정상적인 업무절차로 이뤄졌고 언론에 100차례 이상 보도됐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경로무임제 등으로 이용객은 늘었지만 경전철의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는 어려운 상태다. 경전철이나 다른 일로 의정부시에 위기가 올 때 공직자들이 몸을 던지고 어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 경전철(주)와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 및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일부 의정부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이면합의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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