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 점심시간대 주요 식당가 주·정차 허용

안양동안경찰서는 점심시간대 도로변 주·정차 허용제도 확대의 일환으로, 범계역, 평촌역 등 동안구 주요 식당가 주변 도로를 시범적 허용구간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범계역, 평촌역, 학원가 식당가 주변 도로를 시범운영구간으로 지정하고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알렸다.

경찰은 시범운영구간 도로 약 1.65km 구간에 대해 점심시간 주차허용 시행 시 하루 410만원, 1년 약 15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그 밖에 주차장소를 찾아 헤매는 시민들의 시간손실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언식 서장은 “주ㆍ정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생활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안전이나 차량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동안구 전체 식당가 주변 도로에 점심시간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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