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진동… 잠못드는 요양병원

옆 건물 먼지·연기에 피해 주장

진정서 냈지만 부천시 등 외면

건설업체 상대로 법적대응 나서

업체측 “충분한 조치… 문제없어

부천의 한 요양병원이 옆 건물공사로 인해 수개월째 소음ㆍ진동을 동반한 유해먼지와 발암물질인 갈탄 연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부천 A요양병원은 원미구 중동 신축 빌라(14층) 공사로 인해 요양병원 및 환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기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시청과 구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를 냈지만 시 해당부서는 병원을 단 한차례도 둘러보지 않는 등 이를 외면해 재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원을 제기한 이 병원의 환자는 90% 이상이 노인성 질환자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의 공사기간 총 161명이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70~80대 노인 환자로 대부분 소음과 진동 등에 시달리다 퇴원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병원에 입원중인 노인 중증환자들과 직원들은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갈탄 연기를 수개월째 마시는 등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갈탄으로 겨울내내 공사장 건물에서 불을 지펴(일주일에 한 차례씩 총 5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며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세륜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병원 벽면과 유리창에 뽀얗게 쌓인 먼지를 제거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에는 공사현장에서 외부에 설치한 임시가설물(비계파이프)이 인부 부주의로 병실 유리창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유리창에는 가로 2m, 세로 1.5m의 큰 균열이 생겼지만 업체 측은 이틀 뒤에야 유리를 교체했다.

4년째 입원중인 L씨(80ㆍ말기신부전증)는 “굉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머리맡에 깨진 유리 아래서 잠을 잤고 비가 새 침상이 젖어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 병원뿐 아니라 인근 산후조리원의 환자들도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 피해를 입어 대책마련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공사현장에 찾아와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며 “(세륜장치 미설치는) 설치할 용적건폐율이 아니었고, 물뿌리기 등을 통해 충분히 조치 했으며,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했다”고 말했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비산먼지 등은 환경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회신을 보냈고, (세륜장치 미설치건에 대해선) 민원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답변하기 미흡하며, (병원 현장 방문은) 담당 직원이 안 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부천=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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