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 여성청소년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등 부천시의 출자 출연기관 대표에 대한 시의회 임명 동의 절차가 ‘사실상 위법’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정재현(재정문화위) 의원은 1일 열린 제204회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 출자 출연기관 대표 시의회 임명 동의는 위법”이라며 “대법원 판례근거로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 고문 변호사, 시ㆍ시의회에 근무하는 법률 전문 공무원, 행정자치부, 대법원의 판례도 출자 출연기관 대표의 부천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는 법률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가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의 502개 출자출연기관 중 대표 등의 임명시 의회 동의 조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천시를 포함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민법상으로 보면 시의회 임명동의안 제출은 위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위법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각 상임위가 시의 조례 개정 요청대로 수정하지 않고 위법 상태의 조례를 유지한다면 (집행부가)향후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부천=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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