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심의통과

의왕시 초평동 윗새우대와 아랫새우대, 학의동 학현취락지구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집단취락의 용적률은 100%에서 150~180%, 건축물의 높이는 3층에서 4층, 건축물의 용도 허용은 일반음식점 및 문화시설까지 완화돼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단절토지가 인접한 집단취락과 같은 용도로 바뀌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발생한 민원해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근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 심의를 위한 2015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원안에 대한 의결처리와 함께 둥근터 어린이공원 등 42개소 공원조성계획(안)을 분과위원회로 수권 위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내 장기 미집행된 42개소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안)이 상정됐으나,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공원시설의 배치 등 공원이용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돼 분과위원회의 현장조사 후 결정키로 했다.

또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과 관련, 해제취락의 용도지역 변경 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신청됐지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 후 자체적인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가능해지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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