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약실천조례’ 제정 2년만에 폐지 움직임

김기춘 의원 대표 발의 심의 과정서 논란 예상

광명시의회가 광명시의원들의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개하도록 한 ‘공약실천조례안’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제정된 ‘매니페스토(공약실천)조례안’ 폐지안이 지난 1일부터 열린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폐지안은 무소속 김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안건에는 새누리당 이병주·오윤배·김정호·이윤정·조희선 의원, 무소속의 이영호 의원 등 7명이 동참, 과반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공약실천조례는 시의원들이 선거 때 내건 공약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임기 시작 후 100일 안에 공약실천계획을 세워 재원조달 방안 등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매년 이행률을 평가하도록 하는 조례다.

의원들은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조례안을 지킨 시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폐지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조례 제정과 폐지를 반복하는 시의회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의원은 “공약실천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시의원들이 버스노선신설, 지하철유치와 같이 시의원 혼자 힘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민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기보다 앞으로 집행부와 협의, 공약에 있는 내용을 관철시키려 노력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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