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가리대·설월리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광명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가리대ㆍ설월리 개발제한구역 21만5천㎡가 추가 해제된다.

6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일 기아자동차 소하공장과 가리대ㆍ설월리 주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 고시가 나면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최종 해제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분과위원회로 위임돼 오는 10일 분과위원들의 현장 방문을 거쳐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심의ㆍ통과로 인해 2001년 개발제한구역 최초 해제된 후 15년 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리대ㆍ설월리 40동 마을 주민의 오랜 숙원인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시는 가리대ㆍ설월리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와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중밀도(제2종 일반주거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제지침을 개정했고, 환경청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걸쳐 개발사업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는 개발계획(안)이 승인되면 올해 확보한 예산 35억원을 투입, 실시 및 환지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지장물 철거 등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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