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는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주 5일장 장날 시장 주변 주차 허용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여주 5일 장날은 매달 5일, 10일 등 5일 만에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여주경찰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주정차 금지구간 내 주차를 허용한다.
또 소상공인의 원활한 물류유통 지원을 위해 소형화물·택배차량의 조업 주차(1.5t이하 화물차 15분이내 항시 주차)도 10개 구간(13.87㎞)에 허용했다.
정성채 여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여주경찰서는 교통안전과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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