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원시설부지 용도 바꿔 용적률 올려”
추동 민간공원사업 비공원시설부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45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에서 김일봉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민간공원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는 추동 비공원시설부지의 용적률이 200, 250%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현 단계에선 용적률 300%인 제3종 주거지역이 됐다”며 “의정부시가 이같이 결정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또 “아파트를 건설할 비사업부지의 위치가 검토용역보고서와 달리 변경됐다”며 “사업제안자의 이익을 고려한 것 아니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검토단계서는 국토교통부 개발행위 특례지침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이었으나 사업성을 고려해 이 지침이 폐지되고 비공원시설 종류, 규모, 설치할 용도지역 등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서 심의 결정하도록 바뀌면서 변경됐다”며 “정당한 절차와 심의를 거친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의회는 직동공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는 마치고 추동공원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다시 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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