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아파트 관리비 여전히 ‘멋대로’

최저낙찰제 어기고 수의계약 市, 잡수입 부적정 등 71건 적발

의정부지역 일부 아파트단지 관리주체가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을 하면서 최저낙찰제지침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하거나 잡수입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관리비운영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입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신곡동 B(200여 세대), 민락동 J(800여 세대), 호원동 S(1천400여 세대) 등 3개 단지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을 한 결과에 모두 71건이 적발됐다.

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공사 및 용역 관련이 32건 45%로 가장 많고, 잡수입 및 예비비 사용절차 부적정 등 회계업무관련이 25건으로 35%를 차지했다.

이밖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및 선관위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7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 위반 등이 7건으로 나타났다.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해서는 관리주체가 각종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 때 2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잡수입의 집행인 것으로 지적됐다. 중계기 설치로 발생하거나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잡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체 활성화 촉진을 위해 우선 지출하고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재활용품판매수입, 알뜰 시장 운영, 광고판 게시 등으로 발생한 잡수입은 공동체활성화 촉진을 위해 사용한 뒤 잔액은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전환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지출증빙 자료 부적정, 임대료수입 회계미반영 등 아파트단지마다 회계관련 업무 위반사례가 최소 7건에서 최다 1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적된 71건 중 모두 3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8건은 시정명령, 3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결과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해 입주자에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비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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