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 제2차 주민 치안보고회 개최

군포경찰서는 지난 2월 제1차 주민 치안보고회에 이어 7월1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차례 주민 총350여명과 제2차 주민 치안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산본1·2동을 시작으로 각동 주민센터에서 서장과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 각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학교 교장, 통반장 및 경찰 협력단체 회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치안보고회는 2월부터 1차 주민치안보고회에서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47번국도 속도 감속(80→60㎞), 산본고가 끼어들기 및 중앙선 절선 등 주로 교통관련 불편사항을 55건 접수하여 49건 해결했다.

또 유관기관 민원까지 연계하여 도합 73건을 접수, 해결한 사안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영상자료로 만들어 보고하였다.

또한, 현재 군포경찰에서 추진 중인 치안정책을 알려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재차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즉시 해결해주는 방식의 보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2차 주민치안보고회에서는 신안 실크벨리 아파트 출입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요청 등 50여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보고회에서 신속히 해결했다.

이에 주민 대표들은, “이러한 군포경찰의 주민치안보고회는 ‘단순한 경찰치안 임무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며 “주민참여 식 치안보고회는 다른 도시에도 확대되어 간다면 우리나라 치안만족도는 더욱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문교 서장은 “경찰의 주인은 주민으로, 주민의 안전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협력치안 강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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