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내손 나’ 단독주택지 가구수 제한 폐지

市,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립 다세대 주택 허용 주민불편 해소

의왕시 포일지구 내손 ‘나’ 재개발구역의 단독주택용지 가구 수 제한이 폐지되고 다세대 주택이 허용될 전망이다.

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내손 ‘나’ 재개발 구역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오는 8월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4년 12월 지정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관리해 왔으나 최근 규제개혁에 발맞춰 규제 내용을 완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런 가운데 내손 ‘나’ 구역은 지난해 5월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돼 종전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됐으나, 사회적 여건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 건축규제로 인한 불편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시가 마련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포일지구 내 내손 ‘나’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수 제한을 폐지하고 다세대 주택을 허용해 주택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구별 일괄 적용하는 건축한계선의 소로변 2m를 1m로 축소해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미 조성된 지역이 별도의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접된 4필지 이상의 공동건축 때 1층 필로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기존 건축규제 사항이 완화돼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침체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경기 부양과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공람을 마치면 공동위원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