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의 가혹행위 대가?

피해자 “말도 안 되는 금액”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억지로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논란이 됐던 용인의 K대학 ‘인분교수’ J씨(52)가 최근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30만원’을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학생 A씨(29)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1천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J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A씨를 수십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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