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에 폐토석 방치 업체, 폐기물 반입 전면금지”

의정부, 도시환경산업에 이달말까지 수거 요구
2년 넘게 원상복구 안해 인근 주민 민원 빗발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10만여t이 넘는 건설 폐토석을 쌓아놓은 의정부시 신곡동 도시환경산업(주)(본보 6월26일자 10면)에 대해 의정부시가 건설폐기물 반입 전면 금지하는 강경조치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도시환경은 이달 말까지 시유지 4천763㎡에 쌓아 놓은 폐토석 처리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달 3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전면금지하겠다고 도시환경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산업(주) 입구인 부용천 세월교에 폐기물적재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통제 구조물을 설치했다

시가 이같이 강경한 조치에 나서는 데는 지난 2013년 5월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적치한 10만여t의 건설 폐토석(건설 폐기물을 파쇄 선별한 토석)과 폐기처리시설을 수거조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시유지경계 펜스를 설치하고 반입을 금지시켰으나 이를 훼손하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유지에 있는 건설 폐토석이 당초 10만여t 정도에서 최근에는 13만여t 정도로 늘었다는게 시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폐기물이 넘치면서 부용천 산책로 쪽 경계담장이 무너지고 쌓아놓은 폐기물이 경전철운행에까지 지장을 준다는 민원에서부터 최근에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인근 병원, 학교, 아파트단지의 소음, 비산먼지 악취 민원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환경산업(주)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유지 원상복구를 2년여째 미루며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환경산업 관계자는 “법원에 반입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다 죽여 놓고 한꺼번에 치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치우려 해도 땅이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산업(주)은 지난 1999년 시유지를 포함 8천149㎡ 부지에 2만t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으나, 시가 지난 2009년 이 일대 5만6천㎡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시유지 대부계약을 하지 않자 사업부지가 사유지 3천139㎡로 축소됐음에도 불구, 약 13만여t의 폐토석 등 건설 폐기물을 시유지에 쌓아놓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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