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탈세 의혹 조사를”

시민단체들 국세청에 신고 “7조원대 마권 현금만 취급 입장료 올라도 부가세 그대로”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대폭 올려 받으면서도 올린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8일자 7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마사회의 탈세 의혹을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가 대규모의 조직적 탈세를 하고 있는 의혹이 있는 만큼 마사회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지난 2013년부터 전국 30곳의 장외발매소를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대폭 인상했지만 입장권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182원으로 기존과 같다”며 “(한국마사회가)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 납부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입장료 전체에 부과세를 부과하면 될 일을 왜 입장료 인상분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전국 30개 장외발매소 입장권이 5천원, 7천원, 2만원, 3만원 등 다양한 가격으로 운용되고 있는 데 과연 마사회가 지사마다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기본 부가가치세 182원을 내고 나머지 인상된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일이 계산해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마권 구매에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7조6천억원이 넘는 마권 매출을 모두 현금으로만 취급하는 등 한국마사회의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국세청 질의를 통해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대한 부가세는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전국 30개 장외발매소가 모두 적정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무 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