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휴식공간 태부족에 이용 불편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부지 협소에 따른 주차 및 휴식 공간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청사 이전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두 기관의 정식 주차 가능 대수는 지난 2013년 검찰청의 녹지 공간을 줄여 확보한 30여대를 포함, 250여대 수준에 불과하다. 법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수(600여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1일 수백명에 달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2~3중으로 중복 주차를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빚어지고 있으며, 민원인들이 돈을 들여 인근 공영ㆍ사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의정부지법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50㎡ 규모의 쉼터 부지를 활용, 제4 신관 건립에 착수하면서 휴식 공간조차 사라졌다.
이에 법원, 검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씨(42)는 “사설 주차장을 이용했더니 몇 시간도 안돼 1만원 가까운 돈을 주차비로 써야 했다”며 “청사 이전을 한다고 하더니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사 이전 문제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사 이전에 앞서 추진하기로 했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과 지검 관계자는 “남양주 지원과 지법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청사 이전은 당분간 물 건너 갔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남양주 지원이 개설되면 민원인 수가 줄기는 하겠지만 좁은 주차 공간 문제는 청사 이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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