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멍자국 아이에 묻자 “맞았다” 교장 등 사실규명 이유 신고 막아
인천의 한 지적장애 학생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저버린 학교의 방관 속에 계모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인천 A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B씨는 지적장애 학생 C양의 눈가에 멍이 든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B 교사는 C양으로부터 계모에게 맞았다는 진술을 녹음하고,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자 해당 사안을 교장에게 보고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교장 등 일부 학교 관계자가 보다 확실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만류했고, 결국 학교 측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수일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학교가 신고 의무를 저버린 상황에서 같은 달 24일 C양이 계모로부터 또다시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이 사실을 한 지역아동센터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 뒤늦게나마 C양은 한 아동보호시설에 보호 조치됐다.
현재 경찰은 C양의 계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교장 등 일부 학교 관계자를 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 초교 교장 등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등을 A 초교에 보내는 등 추가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초교 교장은 “지난 5월에도 C양에게서 계모로부터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는 C양의 진술로 종결처리된 적이 있었던 데다, 자칫 무리한 신고로 C양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우려돼 신고를 망설이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 문제나 성범죄 문제 등 신고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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