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화장장 건립대신 비용일부 부담
의왕시는 장례문화 개선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장장려와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공동형 화장장을 건립하는 대신 화장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려금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한 뒤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급하되,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화장시설 외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나 기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왕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그 다음날 제출해도 된다.
장려금은 일시금으로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장려금을 지급한 때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연고자가 거짓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시는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조례 시행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기존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는 폐지하기로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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