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 심의
남양주시는 시청 맑음이방에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설 조례안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조례의 개선권고 및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건의안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심의결과, 하천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감액하는 내용으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또한, 기업투자 여건개선,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서민생활 애로해소, 기타 분야 등 5개 분야 38건의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ㆍ건의안을 중앙부처로 건의하도록 심의ㆍ의결했다.
시에서 건의할 개정ㆍ건의안에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지역 해제요건 및 각종 행위제한 완화, 제방도로 등 하천시설 이용규제 완화, 개발행위 도로폭원 기준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손성오 규제개혁위원장(부시장)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가 규제개혁이며,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규제심사를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