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무고 등 54명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에 무고 및 범인도피,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서 위증 30명, 무고 16명, 범인도피 8명 등 5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위증 및 무고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뿐 아니라 수사력 낭비 등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번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A씨(30ㆍ여)는 친분이 있는 언니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언니의 동거남과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이같은 사실을 들킬 것에 우려, 언니의 동거남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아는 언니의 동거남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조사에서 무고로 밝혀져 구속 기소됐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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