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소년사범 2명이 선도처분을 받게 됐다.
김포경찰서(총경 이봉행)는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4차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점유이탈물횡령 및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저지른 소년사범에 대해 행위정도,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기록의 출ㆍ결석사항 등을 고려, 선도프로그램 이수조건으로 선도처분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봉행 서장은 “선도심사 대상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에 저지른 잘못으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되지 않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년범에 대한 선도처분 배경을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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