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적법… 도로 폐쇄 반발 집단민원 수용 어려워”
단지내 도로 폐쇄 문제로 주민 반발에 부딪혔던 안양시가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본보 15일자 10면)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 걸쳐 주민공람·공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4일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인근 임곡 그린빌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민원에 대해서도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며 민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임곡3지구내 도로폐쇄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난 2009년 7월24일부터 8월28까지 주민공람과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정법 절차를 이행했고 의견 수렴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 공고를 통해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2년 4월과 2013년 12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음을 강조했다.
사업시행 시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하여도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 금년 1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추진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임곡3지구 정비계획 수립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업지구 및 임곡그린빌 아파트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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