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청,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사업주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연식)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천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육아, 건강, 가족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는 많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사노무관리 부담이 늘어나 도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부천고용노동지청은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환장려금 지원방식을 정률 지원(사업주 50% 부담)에서 정액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으로 변경한다.

또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업주(중견·중소기업)에게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 지원에서 70%(청년층은 80%) 지원으로 지원율을 높이고, 간접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부천=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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