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 수립… 30세대 미만 ‘쪼개기’ 건축 막기로
앞으로 파주시 야당동·상지석동 등 신도시 주변지역과 문발동·송촌동·신촌동·오도동 등 공장밀집지역 등에는 기반시설설치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건축이 불가능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도 어려워진다.
시는 24일 이들 지역이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피하기 위해서 30세대 미만으로 세대수 ‘쪼개기’ 등 무분별하게 공동주택을 개발하고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보다는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소규모 공장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탓에 임야와 논밭이 훼손되는 등 난개발이 극심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다음달에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 도로·공원 등의 배치를 통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권장·허용·불허 등의 건축물의 용도 설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무질서한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난 2011년 3월9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시 인접해 이뤄지는 개발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기반시설의 적정 여부를 인·허가 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주변지역과 공장밀집지역 등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는 난개발 방지에 한계가 있어 약 5.2㎢에 시범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운영,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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