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태지청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황병룡)은 부정수급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가 자발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며 상시적으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평택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관에 따르면 올해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4명이며 총 반환명령액은 9천400만원에 달해 시민들의 제보가 부정수급 적발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황병룡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시스템의 고도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반드시 적발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바란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올바르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부정수급 제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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