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량 후진 시민 들이받아 지구대 “피해자 잦은 교통사고”
지난 사고경력 어떻게 알았나? 수사의뢰 경위놓고 의구심 증폭
인천의 한 지구대 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동료를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인천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112 신고를 받고 주택가로 출동한 A 경장(58) 등 2명은 순찰자를 후진하다 시민 B씨(41)를 들이받았다.
순찰차에 부딪힌 B씨는 몸이 아프다며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요구했지만, 지구대 측은 보험접수 대신 B씨를 남부서에 교통사기 의심 등으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지구대가 B씨의 교통사기행위를 의심하게 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구대 측이 B씨의 교통사고 경력이 잦다면서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공문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이후 (지구대의) 한 직원은 ‘B씨가 일반 사람보다 교통사고가 많아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말했다”면서 “이후 수사 과정에서 B씨가 10여 건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구대에서 사전에 B씨의 사고 경력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구대 측이 B씨의 교통사고 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열람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관은 수사 목적을 제외하고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조회·열람을 할 수 없다.
특히 경찰 내부에선 지구대가 교통사고를 낸 A 경장이 자칫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A 경장의 면책 사유를 만들어주려고 이 같은 개인정보 불법 조회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구대 관계자는 “KICS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지 않았다”며 “만약 KICS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직원 개개인이 가진 아이디로는 KICS 로그인 후 조회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경찰 빗나간 동료애?… 개인정보 불법조회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보 10월 2일 자 7면 <경찰 빗나간 동료애?… 개인정보 불법조회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지구대 측은 보험접수 대신 남부서에 교통사기 의심 등으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은 실제 확인결과 보험접수가 이뤄졌기에, “지구대 측은 보험접수와 함께 남부서에 교통사기 의심 등으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로 바로잡습니다. 또 “지구대 측이 교통사고 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열람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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