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교도소 철회 때까지 반대운동 계속”

유치반대대책위 “주민소환투표 무산 대필서명 등 수사의뢰할 것”

의왕시 통합교도소유치반대 주민대책위는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가 각하(본보 5일자 5면)된 것과 관련 “교도소유치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무산된 데 대해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도 “선관위의 심사결과 서명을 해놓고 의왕시에서 전출한 주민 등 2천300명이 규정상 청구인에 산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정을 포함한 유효서명 1만6천890명과 2천300명을 합하면 발의충족요건인 유권자의 15%인 1만9천명을 넘었다는 것과 서명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무언의 시민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의왕시장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찬성 측 추진위가 주장한 불법이 무엇인지를 증거로 정확히 밝히고 허위 서명한 사람, 의도적으로 대필서명을 유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및 배후를 모두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의왕지역 모 사찰에 전화를 걸어 ‘서명했느냐’고 묻는 등 찬성 측 추진위가 서명부를 주도적으로 열람하고 누가 서명했는지를 메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ㆍ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주민소환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서명을 받는 수임자의 신분이 보장돼야 하고 호별 방문 서명활동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공동주택은 세대방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법률적 보완을 요구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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