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원·관광지 8곳 푸드트럭 영업장소 선정

16일까지 신청자 모집

양주시와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생활체육공원, 도시공원, 장흥관광지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적법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공원 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와 공단은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백석ㆍ신천 생활체육공원과 푸르네근린공원(고읍동), 하늘물근린공원(광사동), 덕계근린공원(덕계동), 장흥관광지 등 8곳을 영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8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신청자 제한 허가를 추진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기존 푸드트럭 영업자나 신규 창업 희망하는 일반시민이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흥관광지 2곳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나 취약계층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푸드트럭 영업구역 사용ㆍ수익허가자 선정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전자입찰방식(온비드 www.onbid.co.kr)를 통해 8일부터 16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하면 되며, 취업애로 청년이나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추첨방식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는 오는 13일까지 장흥관광지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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