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공개경쟁 없이 독점 포천시, 차량 공매 몰아주기

대행업무 한 곳에만 맡겨 “후발업체도 기회를” 반발 
市 “아직 특별한 계획없어”

포천시가 특정 자동차 공매업체와 십수년 간 수의계약 형식으로 차량공매 대행업무를 맡겨 다른 업체들이 공개입찰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자동차공매업체인 A사와 지난 2003년 6월 세금 체납 등으로 시에 압류된 차량을 공매하는 대행업무에 대한 제휴계약을 맺었다. 

시는 A사와 1년 단위로 양측의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이상 약정효력이 자동연장 되도록 계약을 체결해 12년 동안 단 한번의 공개경쟁 입찰 없이 A사가 시의 차량공매 대행을 독점하고 있다. 

A사는 전국 200여 지자체의 차량공매 대행업무를 하는 업체로 전국적으로 차량공매 대행업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점 업체이다.

 

공매 차량 견인, 보관, 차량가액 평가, 공매를 대행하는 A사는 시와 지난 2011년 체납차량 15대를 공매에 붙여 5천871만5천원에 낙찰시켰다. 

2012년에는 29대를 1억1천142만5천원에 낙찰시켰으며, 2013년에는 36대(1억5천175만2천원), 2014년에는 29대(1억1천142만5천원),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5대를 공매에 붙여 5천871만5천원에 낙찰시켰다.

 

이처럼 A사는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시로부터 위탁받은 차량 143대를 7억730만3천원에 낙찰시켜 이중 6억5천여만원은 체납충당액으로 시에 주고 5천여만원을 체납처분료 명목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업체는 시와 제휴계약상 차량 1대당 체납처분료로 35만여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자동차 공매업체의 수수료는 대당 25만~40여만원 선으로 높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시는 12년째 특정업체와 자동연장 계약을 맺어 중소규모 및 신생 업체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한 자동차공매 대행업체 관계자는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선두업체와 먼저 계약을 맺었다고 후발업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로 바꿔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연기돼 계약기간이 내년 6월까지”라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계획도 없으며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포천=윤승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