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

조례 제·개정안 시의회 상정 교통량 감축보고 규제도 완화

용인시가 교통량 감축보고 규제개선 및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안전 강화에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용인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202회 용인시의회(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교통량 감축관련 보고서 제출방법을 단순화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규제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매년 7월31일까지 제한하던 것을 연중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통량 감축이행 실태 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1회로,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표시란을 생년월일 표시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시장이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19일까지 열리는 용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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