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22일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1건,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9일 간 개최한 제11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5억100만원 증액된 6천513억4천400만원이 제출됐으나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회계 중 영북농협장례식장 증축지원 사업 1억5천800만원 등 총 6개 사업 3억9천500만원이 삭감돼 201억600만원이 증액된 6천509억4천900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 반환시 4%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에 대한 이자율의 반영기간에 대한 기준를 두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 열악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에 대해 형평성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포천아트벨리 힐링숲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으로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의 경우 투융자 심사 등 제반의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부결처리 했다.
그 외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 경기도 체육대회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종목별 경기장을 답사했으며 포천바이오, 성일플라텍 등 민간사업장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장 등 대규모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포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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