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9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무관리대상 82개 단지 입주자대표 및 동대표, 관리주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담당 및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간사를 맡고 있는 허남현 강사가 진행한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산정방법,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및 소양, 윤리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