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없애자” 성남시,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화

성남시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10일 발표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공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과 분당 리모델링 단지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의 이번 기준 강화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현행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

 

시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될 대상은 △공동주택(30가구 이상/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30가구 이상) △시발주 모든 공공건축물(관공서, 어린이집, 문화 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내 인센티브(용적율 등) 적용건축물 등이다.

 

시는 이들 건축물에 국토부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제4조 의무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또한 4개 권장기준(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은 모두 의무적용(총면적 30% 이상)하거나 흡방습 또는 흡착 자재, 항곰팡이 또는 항균자재를 선택적용(총면적 60% 이상) 하도록 해 국토부 고시보다 확대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새집 장만의 설렘도 잠시, 새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매캐한 냄새 등 오염된 실내공기질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어 성남시가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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