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해경본부 이전 고시 ‘반대’
“세종시 이전은 현행법 위반”
정부의 일방적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결정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새누리당 홍일표·안상수 국회의원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행정자치부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에는 새누리당 윤상현·이학재·박상은·조명철·민현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홍영표·문병호·박남춘·윤관석·최원식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행자부 고시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국민안전처(해경본부 포함)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현행법 위반에다 이전비용만 17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급히 해당 고시의 효력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홍일표 의원은 “현행 행복도시법은 세종시 이전 제외되는 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분할된 국민안전처와 행자부 모두를 포함하므로, 결국 국민안전처도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봐야 한다”며 “법 개정이 우선이다.
이를 무시한 행자부의 이전 고시는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2건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법 개정안이 심의 중임에도 행자부가 고시로 국민안전처 등의 세종시 이전을 확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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