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孝’ 내세운 장례식장 횡포… 광명에서 바꿔나간다

“불합리한 법규·이용절차 악용 부당요금… 개선 시급”
의식개혁운동본부, 건전한 장례문화 시민운동 전개

“생각없이 따라하는 전통관습(傳統慣習)이 도덕과 인성, 효를 해치고 있습니다”

 

광명지역에서 장례식장 등에서 부과하는 사용요금에 대한 부당성과 건전한 장례문화를 알리는 시민운동이 전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식개혁운동본부(본부장 조성만)는 11일 이용자들이 장례식장 특유의 법규와 이용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맹점을 악용, 장례식장 측이 터무니없는 부당 요금을 부과해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고시한 현행 표준약관이나 보건복지부측의 장사법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만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발족된 의식개혁운동본부는 불합리한 관습들을 타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조성만 본부장은 “12시간 이상이면 24시간의 요금을 내라는 문장을 공정위가 지난 2001년 12월 14일자로 표준약관에 명시한 후로 소비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꼼짝없이 부당한 요금을 내고 있다”며 “‘장례식장은 타 시설보다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 임대료보다 가뜩이나 더 비싼 임대료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사용하지도 않은 임대료까지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공정거래상 잘못 적용된 법규”라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공정위가 제시한 약관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측인 장례식장 측의 유리한 점만 존중한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효심도 한몫 거들어 부모님의 죽음 앞에 비용문제로 다투고 항변하는 것은 불경스럽고 불효로까지 여기는 관습 때문에 지금까지 큰 소란 없이 참고 버텨 왔지만 이제는 소비자로 권익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조 본부장은 제안했다.

 

더욱이 장례날짜의 산정에 있어 2일간의 자투리 시간을 합산, 적용한다거나 12시간 이상이면 24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는데 관행화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본부장은 이러한 장례식장의 불합리한 내용을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에 광명중앙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동참을 호소할 방침이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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