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참여 제한·생산자재 의무 사용 이행안해…
김포시의회(의장 유영근)가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대형건설사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인수)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4항과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2조(시장의 의무)에 의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관내 건설사업 시공사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건설사에서는 협력업체에 관내 업체를 참여하게 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규정과 의무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시공사 대표들에게 각성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4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2조(시장의 의무)는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토록 권장하고 제7조(지역내 사용자재ㆍ장비ㆍ인력의 우선사용 권장)는 지역업체의 생산자재는 100%, 장비와 인력은 50% 이상 우선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로 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건설사는 대우건설, 한라건설, 대림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GS건설, 반도건설, 한양건설, 혜림건설, KCC건설, IS동서, 이랜드건설, (주)삼호, 김포철도사업단 등 김포도시철도 및 한강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건설사다.
김인수 위원장은 “다방면으로 관내 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지 않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혼자의 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역부족인 만큼 모두가 합심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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