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도 없이 개인회생 사건 ‘싹쓸이’ 480억 챙긴 법조비리 149명 적발

판·검사 출신 변호사도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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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법조 브로커 77명등 법조비리 일당 149명을 검거한 인천지검 김한수 2차장검사가 18일 오전 청사내 중회의실에서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변호사 자격이 없이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받아 수백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법조계 브로커와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빌려준 변호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조 브로커 77명, 변호사 57명, 법무사 12명, 대부업자 3명 등 모두 149명을 붙잡아 브로커 A씨(53) 등 31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B씨(49) 등 1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으로 의뢰받아 482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 등 변호사·법무사들은 A씨 등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42억 8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54) 등 대부업자 3명은 A씨 등과 짜고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에게 필요한 수임료를 39.4%의 고이자로 대출해주면서 37억 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전국 단위의 영업망을 갖추고 1만 900여 건의 사건을 수임, 무려 166억 원을 벌어들인 기업형 법조 브로커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중에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9명과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1명도 포함됐으며, 한 변호사는 1년8개월간 4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인천의 개인회생 면책률은 각각 10%대로 전국 평균 29%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면서 “결국 서민은 무자격자에 이용당해 개인회생에 실패했고, 브로커와 대부업자 등만 배를 불렸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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