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변호사도 9명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조 브로커 77명, 변호사 57명, 법무사 12명, 대부업자 3명 등 모두 149명을 붙잡아 브로커 A씨(53) 등 31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B씨(49) 등 1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으로 의뢰받아 482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 등 변호사·법무사들은 A씨 등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42억 8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54) 등 대부업자 3명은 A씨 등과 짜고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에게 필요한 수임료를 39.4%의 고이자로 대출해주면서 37억 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전국 단위의 영업망을 갖추고 1만 900여 건의 사건을 수임, 무려 166억 원을 벌어들인 기업형 법조 브로커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중에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9명과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1명도 포함됐으며, 한 변호사는 1년8개월간 4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인천의 개인회생 면책률은 각각 10%대로 전국 평균 29%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면서 “결국 서민은 무자격자에 이용당해 개인회생에 실패했고, 브로커와 대부업자 등만 배를 불렸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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