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의회 동의없이 50억 대여 주선 ‘말썽’

장자산단 1공구 시행사 ‘마을조합’ 지장물 보상 난항에
市, 2공구 시행사 SPC법인과 협의 드러나… 논란 가중

포천시가 장자일반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의 주 연료를 유연탄으로 결정 논란(본보 23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1공구 시행사인 마을조합에 50억원을 대여하도록 2공구 공동시행사인 SPC법인과 협의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나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께 시는 장자산단 1공구 사업시행사인 마을조합 측이 체비지 확보 등 지장물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공구 공동시행사인 SPC법인에 마을회 소유 토지를 담보로 5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주선했다.

이에 SPC법인은 ‘시가 동의하면 대여해줄 수 있다’는 단서를 내걸었고 시는 시의회의 보고나 동의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동의해줘 4월29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날 담보물건에 근저당설정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는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4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시는 한달이 지난 그해 5월28일 시의회 산업건설의원회 보고에서 이미 동의해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을 숨기고 자금대여 필요성만을 강조했고 시의원들도 별다른 확인이나 제재없이 가결시켰다. 시의 요식행위에 시의회가 장단을 맞춘 꼴이 된 것이다.

 

당시 주무과장이 었던 백모 읍장은 “근저당설정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며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산자위원장이었던 이형직 부의장은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계약과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순서다”며 “당시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시의회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당시 시의회 보고에서 10월께면 환지계획이 마무리돼 2013년을 넘기지 않고 상환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장자산단 1공구 분양률이 예상과 달리 저조해 2년여가 넘도록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의회에 연장 동의를 요청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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