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지난 24일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시철도 건설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건설시 전용로 설치를 의무화 하고, 건설·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노면전차의 활용은 물론 장기적으로 교외선 이용수요의 확대와 교외선 통과 지역의 발전이 기대된다.

 

정 의원은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교외선 재개통에 필요한 입법·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3일국회사무처와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정 의원은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최적의 운영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 용역과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등 교외선 재개통에 필요한 입법·정책 과제를 긴밀하게 협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